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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 직접 만든 향초 선물 NO, 그럼 디퓨저는?
  • 심소희 기자
  • 2019-03-19 1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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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 받은 까닭

방송인 박나래가 환경부에서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까닭에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위해 특정 대상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행정기관의 뜻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을 말한다. 조언·요청·권장·주의·경고·통고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된다.

문제의 행동은?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직접 향초를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이때 향초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있다. 환경부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품의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 판매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향초를 만드는 영상 중 한 장면. 방송 영상 캡처

나만 쓰는 건 OK
자신이 만든 향초를 스스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직접 만든 제품이라도 환경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선물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직접 만든 디퓨저나 비누는?
그렇다면 ‘향기’를 내는 다른 제품은 어떨까?
‘나 혼자 산다’에서는 모델 한혜진이 직접 만든 비누를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장면도 방송된 바 있다. 고체로 된 비누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아니다.
다만 디퓨저나 세탁 세제, 표백제 같은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된다. 디퓨저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것도 박나래와 같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물건 목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검색한 뒤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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