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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피의자 포토라인 세우기 논란…“무죄추정 원칙 보장” vs “국민 알 권리 보장”
  • 장진희 기자
  • 2019-02-13 1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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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보장” vs “국민 알 권리”

[오늘의 키워드] 정치인 등 유명인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경쟁 과열로 발생할 수 있는 몸싸움 등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취재 경계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포토라인을 설정하면 취재진은 그 선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취재를 한다. 취재 대상자가 촬영을 위해 머무는 선도 포토라인에 속한다. 취재를 제한한다기보다 질서 있는 취재를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취재진들이 포토라인 앞에서 대기 중인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직 대통령, 고위 공직자 그리고 재벌 총수 등 유명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포토라인’이다.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들이 피의자(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는 모습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앞선 조사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을 계기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포토라인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무죄추정(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한 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는 곧 죄인이라고 성급히 판단할 우려(걱정)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고려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포토라인을 없앤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누가 검찰의 조사 대상인지 알기 힘들다는 것. 또 취재진이 조사를 앞둔 피의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어동이 나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에 반대해.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를 본 국민들은 ‘저 사람은 죄가 있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 이때 피의자에 대한 단죄(죄를 처단함) 여론이 강하게 일면 자칫 공정한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지. 형을 선고 받기 전의 모든 피의자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포토라인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포토라인이 폐지되면 언론이 자유롭게 피의자를 취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지. 또 포토라인이 없어지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취재 경쟁이 과열돼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면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올바른 수사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2월 19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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