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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이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 산하(아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대산 국립공원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담비. 환경부 제공
9곳은 △오대산 1곳(담비·삵 서식지)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모데미풀·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총 207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7곳 목록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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