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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은?
  • 이지현 기자
  • 2018-10-03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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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오늘의 키워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법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겨있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사항들이 늘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자전거 안전모 사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이 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같이 탄 사람)에게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뒷좌석 동승자까지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것.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음주한 뒤 자전거를 타는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이 탁상행정(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택시를 타는 경우 운전사가 안전띠를 매라는 말을 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승객도 운전사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또한 자전거 안전모의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어 실효성(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자전거도 안전모를 쓰고 이용해야 합니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띠와 안전모를 통해 자신을 지켜야 하겠지요.

경찰청에 따르면 한 해 자전거 사고로 평균 27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중 38.4%가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 목숨을 잃지요. 9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비율이 50%에 달합니다.

또한 자동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본인의 치사율(숨진 이의 비율)이 2배로 늘어납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그 앞좌석에 앉은 사람도 위험해져요. 교통사고 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치사율이 안전띠를 맨 경우에 비해 최대 5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습관입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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