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 브리핑] 27일부터 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김보민 기자
  • 2018-06-25 16:43:09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소방차 막으면 과태료 ‘100만 원’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을 막는 자동차 운전자는 과태료(벌로 물게 하는 돈) 100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운전자들에게는 소방차의 길을 양보해줄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과태료가 20만 원 이하로 부과돼 위반했을 경우 부담이 적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실시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아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한미약품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