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으면 과태료 ‘100만 원’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을 막는 자동차 운전자는 과태료(벌로 물게 하는 돈) 100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운전자들에게는 소방차의 길을 양보해줄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과태료가 20만 원 이하로 부과돼 위반했을 경우 부담이 적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실시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아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동아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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