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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스위스, 랍스터 산 채로 요리하면 처벌
  • 심소희 기자
  • 2018-02-18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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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다음달부터 바닷가재(랍스터)를 살아있는 상태로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생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

미국 CNN 방송은 “스위스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살아있는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 위에 올리거나 얼음물에 랍스터를 넣어서 옮기는 것이 금지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랍스터나 게 같은 갑각류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돼 왔다. 하지만 이들도 고통을 느낀다는 내용의 연구가 최근 들어 발표되면서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 로버트 엘우드 영국 퀸즈대 생태·진화학 명예교수는 소라게에게 강한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게가 소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등의 행동으로 보아 게·가재·새우 등 갑각류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랍스터



▶어린이동아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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