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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앞으로는 커피를 팔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이르면 7월부터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는 햄버거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음료, 커피가 포함된 유음료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 커피는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감에 따라 모든 커피 음료의 판매가 금지된 것. 초중고교 내 자판기, 매점 등에서는 앞으로 커피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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