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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TV를 많이 보는 오후 5∼7시에 햄버거, 탄산음료 등의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열량은 높고 영양은 적은) 식품과 고카페인(카페인이 많음)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설탕), 나트륨(소금) 등은 많고 단백질은 적은 햄버거, 탄산음료, 컵라면, 과자 등의 TV 광고가 해당 시간에 금지된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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