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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치운다
  • 이지현 기자
  • 2018-01-08 1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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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민의식 필요해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올해 6월부터 바뀌어 시행될 소방기본법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앞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위치가 옮겨지며, 이 과정에서 차가 망가져도 차 주인은 보상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소방관이 제거하다가 차량이 훼손되어도 차 주인은 보상받지 못한다. 기존에는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동했다가 차가 망가지면 해당 소방관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재 진압 훈련을 하는 소방관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길거리에 빽빽하게 들어선 불법 주·정차 차들. 이런 차들은 빠른 화재 진압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소방차를 건물에 가까이 붙여야 건물의 불길을 잡고,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엄격하게 대합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강제로 치울 수 있으며 소방관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3년 전 미국 보스턴 시 화재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유리가 깨진 고급차량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은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차의 유리를 부수었던 것이지요.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면 금방 진화될 수 있는 화재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잠깐인데 뭐 어때’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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