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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초등생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
내년부터 학생이 이틀 이상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집을 방문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으면서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이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선생님이 집을 방문하거나 학교로 부모님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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