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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동아일보 자료사진 |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2개월 안에 꼭 수리·보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관리하도록 한 법.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때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해당 놀이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2개월 안에 수리·보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이용만 금지할 뿐 수리나 보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어 위험한 놀이시설이 그대로 방치(내버려 둠)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 폭포를 설치한 놀이터 등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꼭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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