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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사람 목숨 앗은 범인, 반드시 잡겠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7-28 0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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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만들어졌다

[뉴스 쏙 시사 쑥]“사람 목숨 앗은 범인, 반드시 잡겠다”

그동안 2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국회가 최근 바꾸었다. ‘태완이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남을 살해하는 범죄의 경우는 범인이 잡히는 순간까지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할 근거가 생기게 됐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사하지도 않고 범인이 드러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살인범이 잡히지 않을 경우 범인을 계속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 25년이었다. 25년이 지나면 범인이 설령 잡히거나 자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이번 ‘태완이법’으로 살인사건은 범인을 잡을 때까지 ‘영원히’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태완이법’이라는 이번 법안의 이름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일어난 김태완 군(당시 6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군가 뿌린 황산을 맞고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던 관계로 결국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해에 끝이 나 더 이상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범인을 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국회가 이번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김 군의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엄마 아이고, 안타까워라.

 

어동이 왜 그러세요. 엄마?

 

엄마 태완이 사건 말이야. 더 이상 태완이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잡아 벌할 수 없으니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앞으로 태완이 사건처럼 더 이상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어동이 엄마. 공소시효가 뭔가요?

 

엄마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야.

 

어동이 왜 공소시효를 만들었나요?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잡는 일은 당연하잖아요?

 

엄마 범죄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희미해지고, 경찰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사건들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왔던 거야. 하지만 살인은 죄가 무겁고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번에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범인을 찾도록 만든 거지.

 

어동이 다행이에요. 해결되지 못한 살인사건의 나쁜 범인들이 반드시 잡혔으면 좋겠어요.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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