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우리나라에 형법(각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을 정한 법)에 적힌 어려운 한자표현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27일 법무부는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 일본식으로 적힌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 쓰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 제1조에 적힌 ‘경(輕·가볍다)한’이란 표현은 ‘가벼운’으로 바꾸는 것. 제48조에 적힌 ‘생(生·나다)하였거나’는 ‘생겼거나’로 바뀔 예정이다.
또 ‘개전(改悛·잘못을 뉘우쳐 바르게 고침)의’는 ‘뉘우치는’으로, ‘공(供·이바지하다)하는’은 ‘사용되는’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