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형법 속 한자어, 쉬운 한글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7-28 02:17:1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레벨★

[뉴스 브리핑]형법 속 한자어, 쉬운 한글로

우리나라에 형법(각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을 정한 법)에 적힌 어려운 한자표현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27일 법무부는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 일본식으로 적힌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 쓰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 제1조에 적힌 ‘경(輕·가볍다)한’이란 표현은 ‘가벼운’으로 바꾸는 것. 제48조에 적힌 ‘생(生·나다)하였거나’는 ‘생겼거나’로 바뀔 예정이다.

 

또 ‘개전(改悛·잘못을 뉘우쳐 바르게 고침)의’는 ‘뉘우치는’으로, ‘공(供·이바지하다)하는’은 ‘사용되는’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