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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유아·어린이 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28개의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해로운 성분이 발견됐다.
아동복 13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피부염과 암을 일으키는 아릴아민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제품과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는 납과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이상 포함됐다. 납은 신경계와 신장,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진 기자 jwp11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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