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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장난전화, 경찰관 소방관의 일 방해해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4-01 0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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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는 위험

일러스트 임성훈

4월 1일 만우절에 장난전화를 하는 일이 최근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만우절에 무심코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면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112나 119에 장난이나 허위(거짓) 전화를 걸면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심각한 거짓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공무원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 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교도소 내에 갇히는 것)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다행히 만우절 당일에 걸려온 거짓전화는 112의 경우 2012년 37건, 2013년 31건, 지난해 3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 이는 장난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식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처벌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장난전화를 걸면 정작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만우절 거짓접수가 매년 주는 만큼 올해도 장난전화를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은 원래 서양의 풍습입니다. 이날만은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이 ‘애교’로 받아들여지지요. 만우절은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지금의 3월 25일을 새해의 첫날로 삼았었습니다.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축제를 벌이며 새해를 맞는 기쁨을 표현했지요. 그런데 프랑스의 왕 샤를 9세가 한 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어 지금의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까지 새해 축제를 벌이면서 축제의 마지막 날인 이날 새해 선물을 주고받았지요. 새해가 아닌데도 새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4월 1일에는 장난을 치거나 귀여운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받아들여진 것이 만우절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우절이면 친구들과 가벼운 장난을 치며 웃곤 하는 데요. 귀엽게 받아들여지는 장난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나친 장난이나 거짓말은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때론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112, 119에 거짓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거는 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는 경찰관, 소방관들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삼가야겠지요.

 

▶장구슬 기자 9guseul@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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