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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초등생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선행학습할 수 있게 됐다. 선행학습이란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배우는 것.
18일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초중고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내는 것을 금지한 법. 그러나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한 바람에 더 많은 학생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받는다”는 지적이 거세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이게 됐다.
단, 정규 수업시간과 시험에서는 학년보다 미리 앞선 교과 내용을 다루는 건 계속 금지된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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