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이 체육 수업시간에 학교 근처에 있는 水泳장에서 水泳을 배우고 있다.
이 수업은 올해부터 전국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1년에 10시간 이상 실시하기로 한 교육부 정책에 따라 마련된 것.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입는 법, 물에 뜨는 법 등을 교내 또는 근처 水泳장에서 배운다. 수원=뉴시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