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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문장부호 규정이 26년 만에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내년부터 시행될 한글맞춤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고지에 글을 자주 쓰던 예전과 달리 최근 들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로 글을 쓰는 일이 늘면서 이에 맞게 문장부호의 쓰임을 확대한 것.
우선 문장의 끝에 오는 ‘온점(.)’과 문장 중간에 와서 멈추고 쉬는 것을 나타내는 ‘반점(,)’은 각각 ‘마침표’와 ‘쉼표’로 명칭이 바뀐다.
컴퓨터에서 입력하기 어려운 ‘가운뎃점(·)’ 대신에 마침표와 쉼표를 쓸 수 있다. 말을 줄일 때 쓰는 ‘줄임표(……)’ 또한 마침표 3개와 6개, 가운뎃점 3개로 대체해 쓸 수 있게 된다. 기간이나 거리, 범위를 나타내는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문장 끝에 쓰는 마침표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용언(동사, 형용사)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의 끝에서 마침표를 쓰지 않아도 되며, 다른 글이나 말을 인용하는 문장의 끝에도 마침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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