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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남의 사진 함부로 공개하면 불법!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6-30 2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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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갑 속 사진이 인터넷에

[뉴스 쏙 시사 쑥]남의 사진 함부로 공개하면 불법!

힙합그룹 ‘다이나믹듀오’의 멤버인 최자(34)가 잃어버린 지갑 속에 있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다. 유출(밖으로 흘려보냄)된 것은 최자가 아이돌그룹 ‘에프엑스’의 멤버 설리(20)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사이트 게시판에는 ‘주운 최자 지갑’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최자와 설리가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으로,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최자의 지갑을 길에서 주웠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이 퍼지며 교제설이 불거졌다.

최자의 소속사 아메바컬쳐는 “온라인에 퍼진 사진은 최자의 지갑 속 사진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진을 최초로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개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분명히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동이 나척척 박사님. 길에서 우연히 이 지갑을 주웠어요. 그런데 지갑 주인이 엽기 사진을 좋아하나 봐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찍은 ‘셀카’(스스로 찍은 사진)가 많네요. 정말 웃겨요. 친구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 굉장히 재미있어 하겠죠?

 

나척척 어동아. 안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단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제1항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을 알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생활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남이 허락 없이 퍼뜨린다면 크게 잘못된 행동이지.

어동이 그렇군요. 그럼 이 지갑은 주인에게 어떻게 돌려주나요?

 

나척척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좋단다.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우리나라 형법에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단다.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 ^^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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