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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배우는 법정용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7-25 0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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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이 무죄판결 받은 이유?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배우는 법정용어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출연하는 이종석(왼쪽)과 이보영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15세 이상 관람 가·이하 너목들)가 인기다.

 

‘너목들’은 국선전담변호사인 장혜성(이보영 역)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비의 초능력 소년 박수하(이종석 역)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드라마.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요인에는 극 중 장혜성 변호사와 서도연(이다희 역) 검사가 펼치는 긴장감 넘치는 법정 대결이 한몫 한다. 재판 중 나오는 법률용어를 자막으로 소개하면서 법에 대한 새로운 상식까지 쏙쏙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너목들’에 나온 재판 장면을 통해 실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를 배워보자.

 

국민참여재판

 

민준국(정웅인 역)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가 살해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를 죽인 유력한 용의자(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로 주인공 박수하가 지목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박수하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장혜성 변호사는 차관우(윤상현 역) 변호사와 손잡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 뒤 판사에게 의견을 내놓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선 2008년 1월 첫 시행됐다.

 

무죄 추정의 원칙

 

드라마 속에서 민준국은 과거의 원한 때문에 끊임없이 장혜성과 박수하를 괴롭히는 악당으로 등장한다. 그는 개과천선(지난 허물을 고쳐 착하게 됨)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한 채 국선변호사인 차관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차관우는 민준국의 거짓된 모습에 속아 성심성의껏 그를 변호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민준국이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재판 장면에서 나오는 원칙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모든 정황(상황)은 민준국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확실한 물증(물적 증거)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민준국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죄를 졌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받는 사람)가 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추정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는 원칙이다.

 

죄수의 딜레마

 

극 중 쌍둥이 형제로 나오는 정필재(한기웅 역)와 정필승(한기원 역)은 편의점 주인을 칼로 찌른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의 겉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이 둘 중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검사 측은 쌍둥이 형제 둘 다 범죄 현장에 있었으므로 이들이 함께 계획하고 저지른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둘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사 측은 둘 중 누가 정확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제 모두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쌍둥이 형제가 함께 짜고 저지른 사건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장혜성은 서도연과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 그들의 범행을 밝혀낸다.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두 명 이상의 공범자(어떤 범죄를 공동으로 범한 자)가 서로 협력해 범죄사실을 숨기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죄수의 딜레마’란 이 때 “한 범죄자가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혀 주면 형량을 줄여 준다”는 수사관의 권유를 듣고, 한 쪽이 다른 공범자의 죄를 모두 털어놓게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양 쪽이 상대방의 죄를 모두 털어놓아 결국엔 둘 다 원래 받아야 할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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