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고죄’ 60년 만에 없앤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고소(“이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가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성범죄는 ‘친고죄’였지만, 이 조항이 60여년 만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친고죄’란 범죄를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성폭행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됐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범행을 저지른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친고죄(親告罪)란 ‘직접(親·친히 친) 고발해야(告·고할 고) 성립되는 죄(罪·허물 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지요.
그동안 친고죄를 인정했던 이유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범죄자를 붙잡아 재판정에 세운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피해자가 더 난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친고죄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많은 수는 자신이 범죄를 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렵거나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폭력 범죄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어떤 성폭력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처벌을 피해가기도 했지요.
이번에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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