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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친고죄, 무엇일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6-21 0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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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친고죄’ 60년 만에 없앤다

[뉴스 쏙 시사 쑥]친고죄, 무엇일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고소(“이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가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성범죄는 ‘친고죄’였지만, 이 조항이 60여년 만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친고죄’란 범죄를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성폭행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됐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범행을 저지른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친고죄(親告罪)란 ‘직접(親·친히 친) 고발해야(告·고할 고) 성립되는 죄(罪·허물 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지요.

 

그동안 친고죄를 인정했던 이유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범죄자를 붙잡아 재판정에 세운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피해자가 더 난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친고죄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많은 수는 자신이 범죄를 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렵거나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폭력 범죄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어떤 성폭력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처벌을 피해가기도 했지요.

 

이번에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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