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한국인 독일 취업 시 선진국민 대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5-31 04:43:33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레벨 ★★

한국인이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민으로 분류돼 노동허가를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바뀐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독일은 1991년부터 유럽연합(EU·유럽 27개국이 모여 만든 국가 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4개국이 소속된 경제 기구) 이외의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 국민에게만 노동허가 신청 시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왔다.

 

독일이 특정 국가 한 곳을 선진국으로 다시 분류하기 위해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주독일 한국대사관 측은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대학졸업자가 아닌 경우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학력, 경력, 연봉 등에 관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