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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민으로 분류돼 노동허가를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바뀐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독일은 1991년부터 유럽연합(EU·유럽 27개국이 모여 만든 국가 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4개국이 소속된 경제 기구) 이외의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 국민에게만 노동허가 신청 시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왔다.
독일이 특정 국가 한 곳을 선진국으로 다시 분류하기 위해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주독일 한국대사관 측은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대학졸업자가 아닌 경우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학력, 경력, 연봉 등에 관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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