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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한 어린이 식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컵라면의 나트륨 기준을 대폭 완화(느슨하게 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나트륨이 최대 600mg 들어있는 컵라면만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인증 기준이 완화되면 앞으로는 나트륨이 최대 1000mg이 들어있어도 인증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라면 맛을 내려면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식품업계 의견이라서 기준을 좀더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장병, 뇌졸중 같은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나트륨 기준을 우수 어린이 식품을 인증하는데 한꺼번에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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