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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체벌(몸에 고통을 주는 벌)을 없애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최근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학원 관련 단체에 보내고 각 학원에 알리라고 당부했다.
공문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가혹행위(사람에게 심한 수치·모욕·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강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학원도 제재(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처벌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내 체벌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나선 것은 교육기관에서의 체벌이 엄연히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 학원에서 강사가 학생을 체벌할 뿐만 아니라 그 수위가 위험한 수준을 넘나드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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