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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선생님 때린 초중고생, 새 학기부터 강제 전학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2-25 0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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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선생님 때린 초중고생, 새 학기부터 강제 전학

새 학기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등 교권(·교사로서 지니는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강제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학교에 책자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다음 4단계 조치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하는데 응하지 않는 학생은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그 학생을 즉시 교실 밖으로 내보내어 떨어뜨려놓는다. 2단계에서 해당 학생은 교내 ‘성찰교실’에서 따로 지도나 면담을 받는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행동의 수위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외부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4단계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경우 학부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킬 수 있다.

 

이제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로 전학을 시킬 수 있었지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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