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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전거가 자동차, 열차와 같이 정식 교통수단으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교통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교통 분야 기본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현재 교통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 정의는 화석 연료를 태워 움직이는 기계만을 교통수단으로 정의해 친환경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해양부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대중교통 환승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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