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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은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발에 찬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나타나면 학교, 관할 경찰서, 관할 지구대 등에 곧바로 알리는 경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나타나면 학교와 경찰에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려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경찰,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교직원 등이 학생들을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성범죄자 중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자, 성범죄를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자 등 악질에 해당된다.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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