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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고드름 따는 소방대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1-16 0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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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고드름 따는 소방대원

조선시대 세종 8년(1426년) 2월 15일 한양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이 불은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집 2100여 채를 태웠다. 남자 9명, 여자 23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틀 새 당시 한양 주택의 6분의 1일 불에 타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앉았다.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방 업무를 담당할 기구 ‘금화도감’이 생겨났다.

 

이후 소방은 말 그대로 불 끄는 일을 주요 업무로 했다. 소방에 ‘재난(자연현상이나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피해) 구조’의 개념이 들어간 것은 1995년이다.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큰 사고를 겪은 뒤 재난관리법을 만들었다. 소방뿐 아니라 각종 재해를 막고 재난을 복구하는 일이 소방의 주요 업무로 떠오른 것이다.

 

어느 해보다 춥다는 이번 겨울에 나타난 새로운 풍경 하나가 바로 고드름 제거다.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지다 보니 높은 건물의 고드름은 마치 거대한 기둥처럼 커졌다.

 

11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이 고드름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 자칫 지나가던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소방대원과 구조대원들은 아슬아슬한 줄에 매달려 힘겹게 고드름을 깨고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관이 불 끄는 일 이외에도 산불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는 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 모든 일을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 앞의 눈은 각자 치워야 하듯, 건물의 고드름 제거 비용은 건물 주인의 몫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동아일보 1월 14일자 이동영 사회부 차장 칼럼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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