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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바로 학교 밖으로 나가야하며 학생과 선생님도 교내에서는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을 달아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7∼9월 전국 1만1000여 개 학교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뒤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게 된다.
교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곳곳에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 사람을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학교에서 나가도록 조치한다.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는 학부모는 길게는 3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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