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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무음 카메라 앱’ 내년부터 못 쓴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1-02 0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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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촬영 방지” vs “공공장소에선 필요해” 논란

[뉴스 쏙 시사 쑥]‘무음 카메라 앱’ 내년부터 못 쓴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찍을 때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무음(소리가 없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하 무음 앱)을 내년부터 쓸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드는 스마트폰에서 무음 앱의 작동을 막는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 그리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이런 기술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품을 만들 때부터 무음 앱이 작동되지 않도록 특정한 기술적 장치를 제품 내에 심어놓게 된다. 이 장치가 작동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무음 앱을 내려받더라도 실행 시 기계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스마트폰에 달린 LED(발광다이오드) 램프가 요란하게 깜박이게 된다.

 

정부가 스마트폰에서 무음 앱의 실행을 막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들어 ‘도촬’(몰래 촬영하는 것)이나 ‘몰카’(몰래 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무음 앱을 사용해 지하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사람들이 잇달아 경찰아 붙잡히면서 무음 앱을 통한 범죄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지요.

정부의 이번 방침이 실행되면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촬, 몰카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무음 앱은 좋은 기능도 하는데 이를 마구잡이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나 회의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기록사진을 찍으려면 무음 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게다가 아이폰처럼 해외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에는 무음 앱의 작동을 막는 장치를 집어넣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없으므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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