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기사를 보도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최근 법원이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해 5월 P언론사 등 5개 회사를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선정해 공개하자 해당 언론사 중 한 곳은 “나쁜 언론을 선정하는 것을 대한항공이 주도했다”면서 대한한공에 대한 보복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나쁜 언론’으로 지정된 곳들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 등을 토대로 쓴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해당 기업에 연락해 광고나 협찬 등을 하지 않으면 기사를 올리겠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 3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350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1인 매체’가 적지 않다. 일부 매체들은 위의 사례와 같은 사이비언론 행위를 통해 돈을 번다. 인터넷매체의 등록을 마구 받아준 정부도 잘못이지만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언론매체라도 포탈사이트에 일단 그 매체의 기사가 올라가면 확산되는 건 순식간이다. 포탈사이트가 매체의 질을 따져 선정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이익을 위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포기하고 근거 없는 보도를 하는 매체라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나쁜 언론에 대한 1100만 원의 손해 배상 금액은 너무 가볍다. 사법부는 인터넷 유사 언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언론자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손해배상 ::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는 것
동아일보 10월 13일자 사설
▶정리=이비치 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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