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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전기요금 누진제, 누구를 위한 제도?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0-03 23: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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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일부 가정에 ‘전기요금 폭탄’

올여름 폭염에 열대야까지 겹쳐 에어컨 사용이 많았던 가정에 최근 ‘전기료 폭탄’이 떨어졌다.

 

9월 각 가정에 고지된 전기요금(7월 14일∼8월 15일 사용분)은 8월 평균요금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더 나오면서 10만 원이 넘는 가정이 속출한 것. 전기 요금이 이처럼 폭증한 이유는 8월 초 전기 요금 인상과 가정의 전기 사용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요금이 늘어나는 ‘누진 요금 체계’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의 같은 100㎾의 사용량이라도 0∼100㎾일 때는 ㎾당 57.9원이 적용되지만 500㎾가 넘는 구간에는 ㎾당 677.30원인 11.7배나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주택용 전기 누진구간별 가구 수 및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가구를 1∼6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전기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4∼6구간 가정이 사용량이 적은 1∼3구간 가정에 비해 최대 11.7배 비싼 전기료를 물어야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4∼6구간 가정도 전기를 낭비하는 가구가 아니라 무더위 탓에 전기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누진세를 적용한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아휴, 지난달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한숨 섞인 부모님의 불만을 들은 어린이가 있나요? 일부 가정에 이렇게 ‘전기세 폭탄’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에요. 이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에게는 싼값에 전기를 공급하고, 많이 쓰는 가정에는 비싸게 요금을 물려서 전기를 아껴 쓰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불만이에요. 도입 당시와 달리 가정에 가전제품이 늘어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아졌는데도 40년 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누진요금을 가정에만 적용한다는 점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에요. 똑같은 에어컨을 사용해도 매장이나 공장은 일반·산업용으로 분류돼 단가가 싸지요.

 

반면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용 누진세 적용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인데 누진세마저 적용하지 않으면 꼭 필요하지 않은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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