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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지나치게 짧은 핫팬츠, 깊게 파인 옷 안 돼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9-28 0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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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오는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노출 의상 규제

[뉴스 쏙 시사 쑥]지나치게 짧은 핫팬츠, 깊게 파인 옷 안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의 노출을 규제(못하도록 제한하는 것)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것)했다. 이 규칙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자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 출연시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송사가 이 규칙을 어길 경우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재킷을 벗는 ‘카라’의 안무와 속옷을 연상시키는 ‘걸스데이’의 패션 등 미성년자 멤버를 포함한 걸 그룹의 노출과 선정성이 심해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업계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한 후 위원회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카라는 지난달 새 노래 ‘판도라’를 선보이면서 수영복을 연상시키는 짧은 의상을 입고 뒤돌아 재킷을 벗으며 등을 노출하는 안무로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만18세로 미성년자인 멤버 강지영이 있는데 저런 노골적인 춤을 춰도 되는 걸까”하고 의문을 던졌지요.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두드러진 걸 그룹 간의 무분별한 ‘노출 경쟁’을 막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성년 출연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정적인 안무나 의상을 소속사의 강요에 따라 입음으로써 성(性) 상품화(성이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말하는 ‘과도한 노출’ 혹은 ‘선정적 장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지요. 방통심의위의 이번 발표에 연예 제작자들은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치마의 길이는 무릎 위 몇 cm로 한다’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상하겠지만,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노출이나 선정성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방통심의위의 이번 규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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