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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얼굴인식 기능이 사생활 침해라고?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9-26 2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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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얼굴인식 기능 유럽서 중단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유럽연합(EU) 회원국(27개국)에서 얼굴인식 서비스(사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으로 수집된 EU 내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를 다음 달 15일까지 삭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페이스북은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이용자들이 이름을 ‘태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해 왔다. 태그는 이용자가 사진에다 인물의 이름을 표시해 올리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게 하는 기능. 하지만 올려진 사진에 이름이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빚어졌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이용자가 올리는 사진을 회사 서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 750억 장의 사진 DB가 구축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눈 사이 거리나 코, 입, 귀 등 얼굴의 특징 수백 개를 분석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얼굴인식 기술은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 기술이 과거에는 얼굴을 확인해 그 사람이 특정구역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등 주로 보안을 위해 활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기기와 결합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보게 되었지요. 사진을 올리면 닮은꼴 스타를 찾아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잠긴 화면을 풀어주는 휴대전화 기능에도 이 기능이 사용됩니다.

 

얼굴인식은 유용한 기술임에 분명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요. 얼굴인식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진이 필요하겠지요? 본인이 외부에 공개하기 싫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촬영을 했거나, 혹은 우연히 다른 사진 속에 함께 촬영된 경우는 어떨까요? 얼굴인식 기능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인물정보나 흔적이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통해 노출될 수 있겠지요.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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