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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9-10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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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

6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통신 서비스 내용과 요금을 정하는 과정의 정보를 공개해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통신요금이 과연 적절하게 계산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가격 거품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360원이나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했을 때 9.3%나 늘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8677억 원에 이르렀다. 이번 정부는 계속해서 이동통신료를 내리려고 했지만 겨우 지난해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50통 추가라는 초라한 실적을 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뺏고 뺏기는 경쟁에 몰입해 있다. 통신사들은 3만 개가 넘는 판매점을 유지하고, 가입자들이 수시로 교체하는 전화기 보조금을 대느라 매년 수조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지출한다. 이는 고스란히 휴대전화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과도한 마케팅 거품만 빼도 통신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통신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를 무한대로 노출하게 되는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요금은 시장에서 결정된 것인 만큼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위의 3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다. 그중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는다. 통신사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원칙만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동아일보 9월 8일자 사설

 

 

△어휘 UP

 

원가(原價): 상품의 제조, 판매, 배급 따위에 든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계산한 가격

과점(寡占): 몇몇 기업이 어떤 상품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태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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