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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강력범죄 해결책을 둘러싼 논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9-05 0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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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부활, 보호수용제 도입 검토

[뉴스 쏙 시사 쑥]강력범죄 해결책을 둘러싼 논란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대상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불심검문’을 부활시키는 한편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불심검문이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흉기 등을 지녔는지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사라졌었다.

이밖에도 검찰은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수용제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수용하면서 ‘사회로 나오자마자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를’ 가능성을 줄이려는 제도. 하지만 이 제도는 이중처벌(한 가지 범죄로 벌을 두 번 받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불심검문과 보호수용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먼저 경찰은 “불심검문을 하면 적어도 흉기를 몰래 지니고 다니다가 주변인에게 휘두르는 식의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시내에 나온 우범자는 길거리에서 순찰 중인 경찰만 봐도 위축(어떤 힘에 눌려 졸아들고 기를 펴지 못함)된다”는 이유에서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심검문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라면서 반대합니다. 또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불심검문을 하면 사회의 분위기도 어두워질 것이란 주장이지요.

보호수용제를 둘러싸고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은 보호수용제를 통해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우범자를 관리하고 교화(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을 또 다시 사회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400자 이내로 정리해 봅시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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