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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이하 삼성) 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법원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판결단인 ‘배심원단’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의 스마트폰·태블릿PC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를 베꼈다”면서 “삼성은 애플에게 10억5185만 달러(1조2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삼성이 애플의 기술 ‘바운스 백’(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져 화면의 끝을 알려주는 기능)과 ‘멀티터치 줌’(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 등을 베낀 것을 비롯해 애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봤다.
이에 앞서 24일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국내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평결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 법원이 자국 기업인 애플에게 다소 유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분석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삼성이 신청한 증거와 증언을 재판부가 잇따라 취소했다는 것.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한 달 이내 담당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평결 결과는 애플과 삼성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갤럭시S2’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최악의 경우 삼성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게 됐다.
삼성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애플 제품을 베낀 ‘흉내쟁이’라는 오명을 안게 돼 브랜드 이미지와 다른 나라에서의 영업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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