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어린이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8-03 04:58:13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레벨 ★★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지금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성범죄가 일어난 뒤 그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버리면 범인을 나중에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얘기.

 

최근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교장·교사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