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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지금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성범죄가 일어난 뒤 그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버리면 범인을 나중에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얘기.
최근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교장·교사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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