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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아동 성범죄 무방비 어찌할 것인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7-25 0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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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아동 성범죄 무방비 어찌할 것인가

어린 꽃봉오리가 흉악한 범죄의 제물이 됐다. 경남 통영의 초등생 한아름 양(10)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성폭력 전과가 있는 40대 이웃 남자로 밝혀졌다.

 

2008년 12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전자발찌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같은 대책이 마련됐으나 또다시 잔인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범인은 성폭력 전과가 있는 위험인물이다. 하지만 2008년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이 확정돼 착용 대상이 아니었고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제도의 허술함 속에서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니며 한 양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의 전과를 이웃에 공개해 가족에게 주의를 시켰더라면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재 그와 같은 위험인물을 감시할 방법은 ‘우범자 관리제도’*뿐이다. 경찰은 3개월에 한 번씩 그의 움직임을 파악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성범죄자나 폭력 전과자에게 주거, 직업, 여행, 인터넷 사용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여성가족부,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관리는 법무부, 우범자 관리는 경찰이 담당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리된 성범죄자 자료를 통합하고 경찰의 우범자 관리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해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 전자발찌제도 ::

 

성범죄자에게 위치가 추적되는 발찌를 착용시켜 감시하는 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범죄 사실 등을 공개하는 제도

 

:: 우범자 관리제도 ::

 

1~3개월에 한 번씩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점검하는 제도

 

동아일보 7월 24일자 사설

▶정리=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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