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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국회의원 특권, 아깝지 않으려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5-20 2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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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영철도협회와 버스협회가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던 무료승차권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올해 국회의원 세비(歲費·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를 14% 삭감했다. 그런데도 일본 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200여 가지 특권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장관’에 맞먹는 예우(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함)를 받는다. 나라가 소유한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이 제공된다. 세비로 연간 1억 3796만여 원을 받고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입법 활동비로 연간 9815만여 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연봉이 2800여만∼6900여만 원인 보좌진 7명에다 인턴직원도 2명까지 둘 수 있다. 국회가 열리는 기간 중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권리인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일에 대해 한 말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도 받는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한다면 이런 특권과 특혜는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 할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싸우기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의원 자신들의 특권은 빠짐없이 챙겼다. 세비를 5.1% 인상했고 보좌진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65세 이상의 모든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종신연금도 만들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특권이 도리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19대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려면 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을 과감히 줄이기 바란다.

 

[동아일보 5월 19일자 사설]

 

▶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 한뼘 더

 

국회의원은 나라의 ‘일꾼’이자 ‘리더’입니다. 권리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오늘은 국회의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글로 써봅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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