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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2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기업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배출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은 그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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