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들이 112로 전화를 걸어 위급 사항을 접수하면 곧바로 신고자의 위치가 추적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청북도소방본부는 1일 ‘112-119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식’을 열고 경찰과 소방서가 힘을 모아 신고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추적해 신고자의 위치를 곧바로 파악하는 이른바 ‘112·119 핫라인 3자 통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112에 전화해 경찰에 위급사항을 신고할 경우 소방서에 있는 119접수요원이 이 신고 내용을 동시에 청취하면서 곧바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해 112순찰차와 119구급대가 함께 출동하게 된다.
이는 현행법상 112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추적을 할 수 없었던 단점을 보완한 것. 지금까지는 119로 신고를 할 때만 위치추적이 가능했었다.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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