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
어동이: 할아버지 64세 생신을 축하드려요! 그럼 할아버지는 ‘고령자’이신 거죠?
할아버지: 녀석. 할아버지는 ‘장년’이에요.
아직 일을 하잖니. 허허.
이르면 내년부터 ‘고령자’라는 명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55세 이상’을 가리키는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을 ‘장년(壯年)’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장년의 사전적 정의는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30~40세 안팎의 사람’이다. 그럼에도 55세 이상 집단의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실제 50~60대 어른들이 직장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나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현대에 들어와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변화다.
또 이들이 늙었다는 이미지 때문에 해고를 당하지 않고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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