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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담아야 한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각 학교의 학칙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충돌할 경우에는 더 높은 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公布·확정된 법률 등을 국민에 널리 알리는 일)되면 교과부가 각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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