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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3-18 2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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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자도 예외 없이 DNA 채취해 보관

[뉴스 쏙 시사 쑥]미국 뉴욕 주, 최강 ‘DNA법’ 통과시킬까?

14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뉴욕 주정부와 주 의회가 주로 흉악범을 상대로 시행해 온 ‘DNA법’의 적용 대상을 유죄 판결을 받은 일반 경범죄자에게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DNA법이 통과되면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 뿐만 아니라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는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수사기관의 DNA 채취 요구에 응해야 한다.

모든 범죄자에 대해 예외 없이 유전자 채취 규정을 적용하는 곳은 미국 51개 주 중 뉴욕 주가 처음이다.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은 무임승차자도 유죄 판결이 나면 DNA 채취를 당하게 된다니, 정말로 강력한 ‘DNA법’이로군요.

실제로 살인, 방화,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DNA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한 올, 칫솔, 빗, 버려진 담배꽁초 등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한 다음,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DNA와 비교하면 그 사람이 사건 당시 그 곳에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범인인지 아닌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은행’처럼 보관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일어나는 범죄의 용의자를 알아내기가 그만큼 쉬워지겠지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해야만 하는가’라며 불만을 표출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따지지 않은 채 무조건 범죄자의 DNA를 채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래에도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과 같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살인, 성폭행,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만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최강 ‘DNA’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한번 쓱 훔쳐내면 DNA를 채취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이 오히려 밤샘수사나 함정수사, 불법 감청 같은 다른 수사기법보다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모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 손민지 인턴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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