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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에 억대 과징금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3-08 2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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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줄 테니 우리 회사 약 좀 써주세요”

[뉴스 쏙 시사 쑥]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에 억대 과징금

의약품을 팔면서 큰 돈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약품을 구입하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대해 각각 1억2000만 원과 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4억5500만 원과 골프 접대를,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20억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가 도대체 뭘까요?

피자가게 사장인 어동이에게 콜라회사 사장인 A 씨와 B 씨가 찾아왔어요. 피자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팔 콜라를 각자 자기네 회사의 제품으로 선택해달라고 하네요. A 씨는 “우리 회사 콜라를 사면 가격을 10% 깎아줄게”라고 했어요. B 씨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회사 콜라를 일단 사.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의 20%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줄게.”

여기서 B 씨가 다시 돌려주는 현금이 바로 ‘리베이트’에요. 판매자가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의 일부를 물건을 산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시각에 따라 마케팅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뇌물’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이제 리베이트란 말은 ‘뇌물’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기사에서 문제가 된 건 병원과 제약회사 사이의 리베이트에요. 병원에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죠? 이때 제약회사가 “우리 회사 약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우리 약을 처방해주세요”라고 병원에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의약업계의 리베이트는 왜 불법일까요?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회사가 부담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약값에 반영돼 소비자가 그 돈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로 주는 돈만큼을 약을 팔아 또 벌어야 할 테니까요.

또 만약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에 따라 특정한 약만 처방한다면 소비자들은 약효가 더 좋은 약을 먹을 기회도 줄어들겠죠. 이렇게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의약업계 리베이트를 계속 감시하고 있답니다.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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