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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사고력 쑥쑥 뉴스읽기]몰래 찍은 소녀시대 사진보도, 사생활 침해일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1-27 1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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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 쑥쑥 뉴스읽기]몰래 찍은 소녀시대 사진보도, 사생활 침해일까?

최근 홍콩 연예잡지 ‘페이스’가 걸 그룹 소녀시대를 몰래 찍은 파파라치* 사진을 보도한 사실이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사생활 침해’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소녀시대의 기내에서의 자유분방한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사진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쉬고 있는 소녀시대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사진에는 수영이 입을 벌린 채로 잠든 모습, 윤아가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린 모습, 제시카가 다리를 올려 앞좌석 등받이에 발을 대고 쉬는 모습 등이 포함됐다.

 

페이스측은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할 뿐 어떤 경로를 통해 얻은 사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곤 합니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과 배우 신세경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 보도되면서 두 사람이 사귀는 사실이 알려진 일이나,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대표적 사례이지요.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서는 찬반입장이 나뉩니다. ‘유명 연예인은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이 어느 정도 알려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연예인도 일반인과 똑같은 국민이므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태윤 기자 wolf@donga.com>

 

 

 

:한뼘 더 :

여러분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반입장을 나눠 부모님, 친구들과 토론해 보세요.

 

상식UP

파파라치(Paparazzi): 유명인사나 연예인의 사생활 모습을 당사자 몰래 사진 찍은 뒤 이를 신문이나 잡지사에 고액으로 팔아넘기는 사람. ‘파리처럼 웽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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