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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사라진다
  • 김재성 기자
  • 2023-05-11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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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뉴시스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돼요.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이전까지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 이 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의 격리가 권고돼요. 격리를 하도록 권할 뿐 의무는 아닌 것이지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건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에요.


정부는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함)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도 안정적인 데 따른 것이지요.


병원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져요. 환자가 진료를 받고, 약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만 고위험군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의 입원실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이번 조치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병원 등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가능하고 검사, 치료비 지원 등의 혜택도 유지돼요. ​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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