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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2분에 1대꼴로 적발된 우회전 차량, 단속만으로 될까
  • 장진희 기자
  • 2023-04-27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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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우회전 차로에서 경찰이 교통 단속 중이다. 뉴시스



“보행자(길을 걷는 사람) 없으면 그냥 우회전(오른쪽으로 돎)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작년 얘기고, 올해 또 바뀌었잖아요.”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기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전국 도로 곳곳에서는 이 같은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는 40분가량 이어진 경찰의 집중단속에 차량 20대가 적발(들추어냄)됐어요. 2분에 1대꼴로 걸린 것. 단속에 걸린 차량 때문에 교통마비 현상을 빚기도 했어요.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이 내야하는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부담하게 함)됩니다.


올해 1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두 길이 엇갈린 곳)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앞쪽)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우회전해야 해요. 일시 정지는 차량 속도가 0이고, 바퀴가 완전히 지면에 멈춘 상태. 몇 초를 머물러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경찰이 육안(직접 보는 눈)으로 판단하지요. ‘잠깐이지만 멈췄다’ ‘아니, 바퀴가 굴렀다’는 다툼이 이어집니다. 앞차가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출발했더라도 뒤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번은 멈춰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우회전해서 다시 횡단보도를 만날 때에도 운전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데, 건너려고 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인 것. 횡단보도에 바짝 붙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건널 마음이 있는 걸까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저 사람은 건너려는 걸까, 아니면 택시를 잡으려는 걸까요. 독심술(속마음을 알아내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퉁명스럽게 하는 말)가 나옵니다.


혼란을 키운 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법이 
연거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엔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어요.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라는 주문에 그나마 익숙해질 만하니 올해 들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뀐 거예요. ‘전방 적색 신호엔 무조건 멈추세요’라는 새로운 주문이 추가됐지요. 신호등과 보행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운전자들이 많아요. “헷갈리면 일단 멈춘다”가 그나마 정답.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는 필요한 규제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죽거나 다친 사람) 중 우회전 교통사고의 비율은 10.9%(2021년)로 높은 편이에요.
 (   ㉡   ) 이해하기도 지키기도 힘든 규정을 만들고, 단속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능사(잘하는 일)가 아닙니다. 운전자의 의무만 강조할 게 아니라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돼요. 2분에 1명씩 법규 위반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동아일보 4월 25일 자 김재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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