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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술’이 아닌 ‘사람’이 문제… 음주운전 엄하게 벌해야
  • 이선행 기자
  • 2023-04-16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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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시민들이 사고 현장에 꽃과 손편지를 놓아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늦둥이 여동생 영정 사진(제사나 장례를 지낼 때 쓰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안고 운구차(시신을 넣은 관을 옮겨 나르는 차)로 향하는 오빠, 딸의 인형을 끌어안고 그 뒤를 따르는 엄마.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술에 잔뜩 취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10)의 발인식(장례를 지내러 가기 위해 상여 따위가 집에서 떠나는 의식)이 있던 11일, 가해자가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차에 타는 영상이 공개됐어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태로, 그것도 가장 조심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2]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코로나로 이동량이 줄면서 2021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보다 11.5%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5.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승아 양이 숨진 다음 날에도 아들 셋 뒷바라지를 위해 오토바이로 떡볶이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죄를 지은 뒤 다시 죄를 짓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가중(형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2021년부터 세 차례 위헌(헌법에 어긋남) 결정이 난 후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상습 음주운전자가 늘어난 것 아닐까 싶습니다.


[3] 승아 양을 숨지게 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식당에서 맥주와 소주 13∼14병을 8명과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가해자는 비틀거리며 걷느라 식당에서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에 도착하기까지 한참이 걸려요. 같이 마시던 사람들이 운전은 절대 안 된다며 말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방조(남이 범죄를 편하게 하도록 해주는 모든 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최근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된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 유예(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를 받는 일도 있었어요. ㉠‘주폭’을 처벌해야 할 사람이 주폭으로 공무집행(공무원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도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면죄부(책임이나 죄를 없애 주는 조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5대 강력범죄 5건 중 1건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해요. “술 때문에”라며 음주 핑계를 대는 이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승아 양 사건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일보 4월 13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이선행 기자 opusno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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